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문해남)은 고유 명절인 ‘설’을 대비해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선원이 없도록 지난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특별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한국원양사업협회 등 5개 선주단체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며, 감독기간 동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업체와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업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임금 및 각종 수당지급 이행 실태를 파악하고, 임금체불 사례가 발견된 경우 즉시 사업장을 방문해 청산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홍보와 계도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항만청은 지난해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 선원근로감독을 실시, 4개 업체 6명의 체불임금 3,500만원을 해소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