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서울의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입에 음식물을 물로 있는 한 살매기 B양을 보고 뒷머리를 잡아 당기고 얼굴과 등 어깨를 밀치는 등 약 3분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육교사 충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화풀이 삼아 B양을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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