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내년부터는 정부 지출 중 의무지출(법률에 의해 지출의무와 규모가 결정되는 지출)과 재량지출(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구분해 추계하고 산출 근거 및 관리 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이같은 내용의‘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재정부는 앞으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별로 차별화된 관리방식을 도입해 재정건전성 제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는 새롭게 도입된 방침에 따라 5년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31일까지 재정부로 제출해야 한다.
재정부는 부처별 중기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2013년 예산안 지출한도 설정을 시작으로 2013년 예산안 편성 및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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