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해 연말정산 해야한다.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 연말정산 한다.
Q.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의료비의 공제가 가능한지?
A.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하다.
Q.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A.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www.yesone.go.kr)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의 “기타자료”란에 추가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하면 공제가능하다.
Q.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A.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능하다.
Q.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한지?
A.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우리나라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등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제가능하다.
Q.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직계존속도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A. 직계존속이 소득(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과 나이(만60세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직계존속을 부양한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Q.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공제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A.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또는 3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하다.
Q.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지?
A.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불가능하다.
Q. 미국인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요건은?
A. 일반적으로 원어민 교사의 면세요건은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미국 거주자인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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