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생활반경이 광역화되는 추세에 맞춰 주택청약지역 단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수도권의 경우 현재에도 시·군·구의 관계없이 단일지역으로 보고 수도권 내 주택 청약이 가능하지만,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주택청약지역 단위를 시·군에서 도로 확대해서 동일 도지역 거주자는 도지역 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도에 연접한 광역시는 도와 한데 묶어 청약이 가능하다.
현재 무작위로 추첨되는 청약 당첨자의 아파트 동·호수 배정 방식도 변경된다. 개정안은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1층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철거주택의 세입자 중 직계 존비속이 없으면 만 20세 이상이 돼야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소년소녀가장 등의 주거안정도 도모한다.
개정안은 또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약 30~40일 걸리던 분양 기간을 사업규모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 배제하고 있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은 배제기간을 오는 2013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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