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연친화적 건축물 보급을 위해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주택법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를 각각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두 제도가 상당부분 중복되고 각각의 제도 인증을 받기 위한 건축주의 부담도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과 주택성능등급의 인정기준을 일원화해 한 번의 신청으로 두가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400만~900만원대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동시에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서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증제도에서 주어지는 혜택은 취득세 감면(5∼15%),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과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에서 부여하는 분양가상한제 가산비(1~4%) 부과 등이 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청사와 공공업무시설에 대하여는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했다.
현재에도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친환경건축 인증을 받도록 했으나, 등급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효과가 미흡했다.
이밖에도 신축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20가구 미만의 소형주택과 건축한지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에 대한 인증기준을 새로 만들어 인증대상에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 불편이 개선되고, 친환경건축물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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