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29일 "현대건설 매각입찰 과정에서 현대차그룹 임원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형사고소·고발을 조건없이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은 모두 취하됐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11월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 현대차그룹 임원들이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현대그룹은 앞서 지난 8월 역시 2010년 11월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냈던 명예(신용)훼손 민사소송을 취하 한 바 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양 그룹간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앞으로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아무 조건없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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