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9일부터 입주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해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임대주택이다.
공급되는 전세임대는 수도권 6000가구, 수도권 외 4000가구 등 총 1만가구다.
이번 대학생 전세임대는 지원대상에 일반가구 대학생도 포함하고 입주기간도 6년까지 연장해 대학생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특히 다가구 원룸 외에도 보증부 월세주택, 오피스텔까지 포함해 주거선택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신청자격은 대학 소재지외 다른 시·군 출신 대학 재학생이다. 입주신청은 재학생이나 수시합격자(9000가구)는 내년1월 9~13일이며, 정시합격 신입생(1000가구)의 경우 내년 2월 13~15일이다. 각 유형별 당첨자는 내년 1월 20일과 2월 17일 LH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신청은 대학 소재지의 해당 LH 지역본부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입주자는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및 도시 근로자 소득 100%이내 장애인·소득 50% 이하(월 201만 수준) 저소득가구를 1순위로 선발한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으로 가구 소득, 가구특성, 거주유형 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고, 모든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를 원하는 대상주택을 물색해 LH(지역본부)로 통보하고 LH는 대상주택이 전세임대 지원요건에 적합하면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학생에게 재임대한다.
대상주택 종류는 단독(다가구)·다세대, 연립·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임차유형은 전세주택, 보증부월세(순수 월세형은 제외)다.
보증금 한도는 지원한도(수도권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기타 4000만원)를 기준으로 거주인원에 따라 1인(120%), 2인 이상 거주 시(150%)로 차등 적용하며, 지원한도 초과액은 자기부담이다.
재임대 후 입주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월 임대료는 7만~17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며, 입주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 2회가 가능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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