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선정된 업체 대표가 의정부지역 모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2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의정부시 게시시설물(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을 관리할 민간위탁업체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공모에 참가한 4개 업체 가운데 M업체를 선정했다.
시는 업체 선정을 위해 하루 앞선 26일 공모 업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심사위원 예비후보 40명 가운데 시의원 2명을 포함한 심사위원 8명을 구성, 이날 M업체를 위탁업체로 선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위탁업체 선정을 두고 시가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 자격을 완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이달 5일부터 위탁업체 선정 공고를 하면서 서류 심사 항목 가운데 표준 재무재표 증명원 제출 항목을 재무재표 증명원 대신 ‘통장사본으로 대치할 수 있다’고 변경했다.
이 항목은 위탁업체의 재무상태와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유령 업체의 공모 참가를 막기 위한 것도 된다.
실제로 업체로 선정된 M업체는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과 관련 없는 인쇄물, 선거공보, 팜플렛 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모집 공고 두달 전 법인을 만들어 공모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모에 참가했던 또 다른 C업체의 경우 공고일 이틀 뒤인 이달 7일 법인을 설립해 공모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나, 시의 업체 선정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업체로 선정되면 의정부지역의 광고물을 독식하며 연간 3억원 매출액을 챙기게 된다.
옥외광고물업에 종사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우선 시나 심사위원회가 자격이 안 되는 업체를 가려내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응모업체를 대상으로 각 항목별로 상대평가를 해 점수를 부여했다면 자격이 없는 업체로 인해 다른 업체들의 점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업체 대표가 의정부지역 모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던 시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무자격 업체가 포함돼 심사가 진행된 건 사실이라고 밝히면서도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어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 응모업체들의 각 항목별 점수나 사업계획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최근 자원봉사센터 자격기준을 변경, 시장과 국회의원 측근을 센터장으로 선임하려다 언론에 뭇매를 맞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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