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지원팀은 도산위기에 처한 보증기업이 경제적 재기를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기업의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등 회생절차 진행기업을 전문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보는 회생절차 진행기업의 특수한 사정이나 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업의 회생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효율적인 회생절차 진행지원을 통한 기업의 조기 회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금사정 등의 어려움으로 채무를 변제기에 상환할 수 없는 기업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회생절차(舊 법정관리)를 신청해 채무일부를 면제받고 장기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과정을 통해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신보의 경우 26일 현재 851개의 기업이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상환하고 있으며,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올 한해에만 381개의 보증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최근 금융환경 불안과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보증기업이 늘고 있다”며 “기업회생지원 전문조직 설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재도전 지원분위기가 확산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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