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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내년부터 건물번호판 건물주가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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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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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시, 원인자부담 지침 시행’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구리시는 내년 1월1일부터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용 원인자부담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구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가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건물번호판을 훼손 또는 망실하거나 신·증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건물 등 소유자·점유자가 번호판을 제작,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물번호판을 신청할 경우, 시중 제작단가의 36%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무료로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해줬다.

시 관계자는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된다”며 “건축번호판 관리의무는 소유주·점유자에게 있어 교부후 고의로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031-550-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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