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구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가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건물번호판을 훼손 또는 망실하거나 신·증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건물 등 소유자·점유자가 번호판을 제작,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물번호판을 신청할 경우, 시중 제작단가의 36%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무료로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해줬다.
시 관계자는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된다”며 “건축번호판 관리의무는 소유주·점유자에게 있어 교부후 고의로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031-550-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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