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3부(이준상 부장판사)는 29일 경기도 용인의 한 건물주가 집합건물 일부 층 용도를 일반 목욕탕에서 정신병원으로 바꾸겠다며 용도변경신청을 냈다가 용인시로부터 반려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제기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 내부에 산후조리원과 초중고생 보습학원이 설치돼 있는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건물의 실질적인 이용자들(학생 등 주민, 상가 입점자)의 공익이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며 “정신병원을 세우지 못해 원고가 받게 될 손해가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그동안 집합건물에 정신병원이 입점한 경우는 주로 성인들이 이용하는 상점들로 채워져 있던 건물에 한했고 정신병원의 성격에도 차이가 있었다”며 “중증 알코올의존자 등을 수용하는 정신병원이 별도의 전용 출입구나 엘리베이터도 없이 집합건물 안에 들어설 경우 심신이 미약한 산모와 태아, 학생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건물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산후조리원 등 다양한 상점이 입주해있는 10층짜리 건물이다. 건물주 김모씨는 8∼9층을 일반 목욕탕에서 정신병원으로 바꾸겠다며 용도변경 신청을 냈으나 주변 300m 이내에 학교와 주거단지가 들어서 있는 등 주변 민원으로 인해 용인시로부터 반려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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