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증시제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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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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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주문방법 사전 공표 의무화, ELW LP호가 제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새해에는 증권사들이 주문 방법을 사전에 공표해야 한다.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이 제한된다.

한국거래소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증시제도를 바꿔 2012년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2012년부터 달라질 증시제도를 정리했다.

◆주문방법 등 사전 공표해야

내년부터는 고객들에게 동등한 시장접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증권사가 주문방법과 이용조건 및 비용 등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주문방법에는 수탁방법과 처리방법이 있는데 수탁방법에는 주문의 생성주체ㆍ생성위치, 입력매체, 전달매체, 접수매체가 포함된다. 처리방법에는 호가적합성 점검방법 및 점검시스템의 지리적 위치, 프로세스 유형이 포함된다.

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고객들에게 비용을 차등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고객계좌 설정 계약 시에는 주문방법 등을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증권사는 설명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2012년 4월 2일이다.

◆기준 초과 시에만 호가 제출

내년부터는 주식워런트증권(ELW)에 있어 매수도호가 차이(시장스프레드) 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해야 유동성공급자(LP)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스프레드 비율은 최우선 매도호가에서 최우선 매수호가를 뺀 다음 최우선 매수호가로 나눠 100을 곱해 구한다.

이에 따라 LP호가는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8%~15%(LP매도호가- LP매수호가/LP매수호가×100)로만 제출해야 한다.

다만 LP호가 부재로 인한 시세조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LP의 호가가 없는 경우 최우선매도호가 미만의 매도호가 제시는 허용된다.

2012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외국기업 투자자 보호 강화

외국기업 투자자에 대한 보호도 대폭 강화된다.

상장신청 외국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 신청을 한 외국기업에 내부회계관리 규정 및 운영보고서,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외국기업이 반기 종료 후 상장을 신청하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기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개선하고,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상장심사기간은 적격시장 상장기업의 2차상장은 45일(현행 2월), 1차상장 및 비적격시장 상장기업의 2차상장은 65일(현행 3월)로 바뀐다.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본국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감독당국의 조치를 받은 경우가 명확히 규정된다.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외에 옵션의 거래승수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회원 간 합의해 한국거래소에 착오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착오거래를 구제하게 된다.또한 회원제재금 과오납금 및 가산금의 환급 근거가 마련되고 회원에 대한 임직원 징계요구제도도 현행 선택적 방식에서 최저 징계수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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