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증시제도를 바꿔 2012년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2012년부터 달라질 증시제도를 정리했다.
◆주문방법 등 사전 공표해야
내년부터는 고객들에게 동등한 시장접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증권사가 주문방법과 이용조건 및 비용 등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주문방법에는 수탁방법과 처리방법이 있는데 수탁방법에는 주문의 생성주체ㆍ생성위치, 입력매체, 전달매체, 접수매체가 포함된다. 처리방법에는 호가적합성 점검방법 및 점검시스템의 지리적 위치, 프로세스 유형이 포함된다.
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고객들에게 비용을 차등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고객계좌 설정 계약 시에는 주문방법 등을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증권사는 설명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2012년 4월 2일이다.
◆기준 초과 시에만 호가 제출
내년부터는 주식워런트증권(ELW)에 있어 매수도호가 차이(시장스프레드) 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해야 유동성공급자(LP)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스프레드 비율은 최우선 매도호가에서 최우선 매수호가를 뺀 다음 최우선 매수호가로 나눠 100을 곱해 구한다.
이에 따라 LP호가는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8%~15%(LP매도호가- LP매수호가/LP매수호가×100)로만 제출해야 한다.
다만 LP호가 부재로 인한 시세조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LP의 호가가 없는 경우 최우선매도호가 미만의 매도호가 제시는 허용된다.
2012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외국기업 투자자 보호 강화
외국기업 투자자에 대한 보호도 대폭 강화된다.
상장신청 외국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 신청을 한 외국기업에 내부회계관리 규정 및 운영보고서,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외국기업이 반기 종료 후 상장을 신청하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기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개선하고,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상장심사기간은 적격시장 상장기업의 2차상장은 45일(현행 2월), 1차상장 및 비적격시장 상장기업의 2차상장은 65일(현행 3월)로 바뀐다.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본국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감독당국의 조치를 받은 경우가 명확히 규정된다.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외에 옵션의 거래승수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회원 간 합의해 한국거래소에 착오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착오거래를 구제하게 된다.또한 회원제재금 과오납금 및 가산금의 환급 근거가 마련되고 회원에 대한 임직원 징계요구제도도 현행 선택적 방식에서 최저 징계수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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