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 광고나 벽보, 사진 문서를 금지한다고 규정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SNS를 '기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왔다.
헌재는 29일 선거법 93조 1항을 위반해 재판 중인 손모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