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재정부는 지난해 6월 양안 간에 체결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2단계 조치에 따라 437개 품목이 추가로 무관세 수출대상이 된다고 밝혔다고 중국시보 인터넷망이 29일 전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물지 않고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대만 상품은 513개로 확대된다.
이는 ECFA 체결과정에서 조기수확 리스트(관세 우선 인하 품목)에 포함된 539개 상품의 95.2%이다.
추가로 무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은 농수산물과 기계, 석유화학, 방직 제품 등이다.
중국에서 대만으로 들어가는 상품도 186개가 추가로 내년부터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재정부는 “농수산물 등의 대중국 수출이 활기를 띠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