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신청절차 간소화… 신청인 부담 낮춰

  • 신청서류 간소화 및 지정처리기간 단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교통신기술 지정을 신청할 때 선행교통기술 조사결과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5개월까지 걸리던 신기술 지정처리기간이 30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신기술 심사기준, 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등 필요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신기술 지정 신청 제출 서류 중 선행교통기술 조사결과서를 폐지하고, 관련업무를 심사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지정 처리기간에서는 공고기간을 제외해 현재 5개월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3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현장심사위원회 심사위원수는 3명 이상~7명 이하에서 6명 이상~10명 증원하고 의사 및 의결정족수 기준을 늘린다.

또 신기술 지정일부터 1년간 위원회 심사위원이 신청인과 관련된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원의 청렴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했다.

기술개발에 관여자도 기술심사위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유지관리 홍보용 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신 하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