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신기술 심사기준, 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등 필요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신기술 지정 신청 제출 서류 중 선행교통기술 조사결과서를 폐지하고, 관련업무를 심사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지정 처리기간에서는 공고기간을 제외해 현재 5개월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3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현장심사위원회 심사위원수는 3명 이상~7명 이하에서 6명 이상~10명 증원하고 의사 및 의결정족수 기준을 늘린다.
또 신기술 지정일부터 1년간 위원회 심사위원이 신청인과 관련된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원의 청렴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했다.
기술개발에 관여자도 기술심사위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유지관리 홍보용 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신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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