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를 위해 과거 국제공조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공조의 근거, 절차, 주의점 등을 정리한 ‘국제 M&A 공조심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뉴얼에는 심사일정, 조치수준, 증거평가 등에 대한 협의를 주로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결정 단계별로 상대방에게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은 최근 접수된 Google-Motorola 인수 건을 비롯해 향후 주요 국제 M&A에 있어 미국, EU 등과의 공조 심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 신고되는 외국기업 간 M&A는 2008년 46건 121조원(기업결합 기준)에서 작년 53건 184조원으로 증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