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사청은 일부 품목에 대해 납품실적 평가를 없앴다. 업체의 납품실적과 경영상태에 대한 등급별 배점 차이를 축소해 신규업체의 군납시장 진입장벽도 낮췄다. 입찰 가격에 대한 평가 비중도 확대했다.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해 부정당업자와 하자발생 및 납품지체 업체 평가시 감점 범위를 최대 -1점에서 -5점으로 확대했다. 평가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불성실업체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또 군 급식과 관련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을 확대하고, 2년 연속 위반할 경우에는 군 급식시장에 참여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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