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세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외국인은 국내에서 산 물건의 내국세를 공항과 항만에서 24시간 편리하게 환급(Tax Refund)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작업으로 해온 외국인 관광객의 내국세 환급절차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산화했다. 내국세 환급 불편을 줄이고 국내 쇼핑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내국세 환급이란 외국인이 백화점, 패션상가, 대형마트 등 국내 4000여 개 사후 면세사업장에서 사들인 물품의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출국 때 세관 반출 확인을 거쳐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물품구매 때마다 받는 여러 장의 환급용 판매확인서를 출국 때까지 보관하느라 분실·훼손이 많았고 심야나 새벽 시간대 환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의 물품 구매내역이 환급창구사업자와 세관에 전산으로 실시간 통보돼 환급 시간이 짧아진다. 무인자동화기기를 이용함으로써 현장에서 24시간 환급액 수령도 가능하다.
관세청은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인천국제공항 등 5개 공항·항만 세관에서 벌인 시범운영에서 외국인의 호응이 높았다고 전했다.
외국인의 내국세 환급은 2010년 52만 건 184억 원에서 올해는 83만 건 266억원으로 늘었다. 주요 구매물품은 의류·잡화(52%), 화장품(40%) 등 신변용품이며 평균 구매금액은 40만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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