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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약 판매하겠다" 인터넷 사기 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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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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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약 판매하겠다" 인터넷 사기 친 40대 구속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인터넷을 통해 사기를 친 40대가 붙잡혔다.


30일 강원 강릉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자살기도자를 상대로 극약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오모(41ㆍ경남 창원시)씨를 구속했다.


오씨는 지난 8월 7일 창원시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자살 관련 카페에 주부 A(30)씨가 남긴 글을 보고 접근, 자살에 필요한 청산가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300만 원을 챙기는 등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44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지난 9월에도 인터넷 탐정카페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뒷조사해달라’는 B(42)씨의 글을 보고 ‘통화내역 등을 조사해 주겠다’고 속여 100만 원을 송금받아 챙기는 등 4명으로부터 33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해자인 C(32ㆍ강릉시)씨는 인터넷을 통해 오씨로부터 극약을 받아 자살하려다 실패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약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결과 항생제로 밝혀져 통신과 탐문수사를 통해 오씨를 검거했다.


오씨는 경찰에서 “이렇다 할 소득이 없다 보니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극약 구매를 의뢰한 자살기도자들을 설득해 심리치료를 권고하고, 자살 관련 인터넷 카페에 대해서는 즉각 폐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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