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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들이 축산물 판매업소에서 한우둔갑 판매 등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소와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우둔갑 판매, 등급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냉동제품 냉장보관, 쇠고기 이력관리 미이행 등을 확인한다.
특히 한우 둔갑,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되는 식육 선물세트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가 진행된다.
시는 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압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연말연시와 설날 명절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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