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유기계면활성제·전기배전반…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유기계면활성제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앞으로 해당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자제하면서 내수 판매량을 매년 10% 감축하고 일부 품목에서는 철수해야 한다. 배전반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됨에 따라 대기업의 사업이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8일 유기계면활성제 및 고·저압 배전반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무위원회를 열었지만 대·중소기업 간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30일 직권으로 사업축소를 권고하고 이들 세 가지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반위에 따르면 이들 품목은 대·중소기업 간 이견이 커 지난 13일 동반위 전체회의에서 적합업종 선정을 유보하고 ‘심층검토’ 품목으로 분류한 한 바 있다.

이날 동반위는 상호출자 제한을 받는 대기업에 대해 비이온계 유기계면활성제인 NPE(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계열 제품 시장에서 내년 3월말까지 철수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동반위는 향후 3년간 비이온계 유기계면활성제 품목 및 이온계 계면활성제 신규시장 진입을 자제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전체 내수 판매량을 3년에 걸쳐 매년 10%씩 감축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배전반의 경우 동반위는 대기업에 대해 22.9kV, 4.5MvA이하 사업을 축소하라는 권고하는 한편 수출용 배전반과 원자력, 화학플랜트, 발전설비 시장 등의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특수한 환경에서 발주자 요청이 있을 때에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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