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유통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85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4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기초단체장은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와 SSM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대형마트와 SSM은 오후 11시에서 다음날 오전 8시 사이 영업이 제한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1회 이상 지정해야만 한다.
한편, 유통업계는 이에 반발에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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