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침체된 씨름의 활성화를 위한 법인 '씨름진흥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씨름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국민의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했고 음력 5월5일인 단오를 '씨름의 날'로 명문화했다.
이 법의 통과에 따라 대한씨름협회 등 씨름계는 프로씨름단 창단 등 씨름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장 방청석에는 천하장사 출신 이봉걸, 이준희, 이태현 씨가 참석해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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