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자기 식당에 불낸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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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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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경남 거제경찰서는 술에 취해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정모(46)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31일 오전 2시50분께 거제시 연초면에 있는 자신의 중국 음식점(330㎡)에 불을 붙여 식당 내부를 모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식당에 불을 내기 전 부인에게 "식당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전화했으며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만취상태여서 술이 깬 후 불을 지른 이유와 불을 붙인 방법,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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