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부자증세’ 도입 당론..오늘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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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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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은 31일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올리는 ‘부자증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론을 확정하고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오후 두 차례에 걸쳐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른바 ‘버핏세’로 불리는 이번 안은 기존 소득세에서 ‘3억원 초과’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38%로 하는 내용이다.
 
 전날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의원 52명은 전날 본회의에 ‘2억원 초과’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 38%의 소득세율을 적용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부자증세’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소득세 개장안 처리를 30일에서 31일로 늦췄다.
 
 당초 현재 ‘88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최고구간을 ‘1억원 초과’ 혹은 ‘1억5000만원 초과’구간으로 신설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3억원 초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그동안 난색을 표해왔던 야당 추천 몫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에 대해 ‘야당 입장을 존중하자’는 권고적 당론을 재확인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오늘(31일) 본회의에서는 새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헌법재판관 선출안 등 인사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인사안 처리 순서를 왜 그렇게 잡았는지 잘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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