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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국민건강증진법·예산부수법안 등 의결…소득세법 개정안은 1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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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3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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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정부는 3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공포안과 예산 부수법안 17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을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대로 내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공포안은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는 기간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16년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법인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 자동차세율 인하로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 세수감소분 1388억원을 국세로 보전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내년 1∼4월 서민들이 취사와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의 30%를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감면대상에 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의결했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을 고려, 처리했다.
 
 김 총리는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 만큼 정부에서는 집행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예산배정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각 부처에서도 세부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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