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펀드 '환매시 10%룰 적용 예외 인정' 논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02 06: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공모주펀드가 환매로 인해‘10%룰’을 위반했을 때에는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매로 인해 특정종목의 비중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경우 10%룰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이를 처분하는 것은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펀드 내 특정 종목 편입비중이 10%를 초과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단 시가총액이 전체 시가총액의 12%에 육박하는 삼성전자의 경우는 12% 수준까지 가능하다.

특정 종목 편입비중이 장기간 10%를 상회했거나 위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을 경우, 금감원은 운용사를 제재하게 된다.

예외도 있다. 금융위기 때처럼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거나 한 시점에 환매가 집중될 경우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운용사는 15영업일 이내 해당 종목의 편입 비중을 10% 이내로 조정하고 이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추후 금감원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더해 공모주펀드에도 10%룰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른 펀드와는 달리 공모주펀드는 이를 배정받은 뒤 실제 편입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 사이 환매가 이어져 펀드 규모가 줄면 펀드내 공모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10%를 넘길 수 있다. 이런 경우 운용사들이 10%룰 위반이 두려워 편입한지 얼마 안되는 공모주를 무리하게 처분하면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청약 경쟁률이 워낙 높아 펀드에 담을 만큼의 충분한 공모주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배정 물량을 예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편입 후 10% 규정 위반이 되면, 현재로서는 편입한지 얼마 안되는 공모주를 무리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운용기준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만큼 편의주의적인 예외 인정은 불가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매 가능성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운용기준을 바꾸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면서 "일일점검 등 운용기준을 제대로 지키면 10%룰을 어기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