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생애최초주택 등 서민주거안정책 '눈에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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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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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주택 구입 대출이자 낮추고 수혜자 확대<br/>장기펀드엔 세제혜택…증시ㆍ외환시장 충격 완화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기획재정부가 3일 내놓은 신년 업무계획에서는 보금자리론·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등 서민주거안정책이 눈에 띄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지금까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구매자금을 우대금리로 빌려줬지만,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2500만~4500만원인 무주택자로 확대한 게 대표적이다.

이들이 주택가격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살 때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0.4%포인트 낮은 금리의 장기ㆍ고정금리 자금을 공급한다. 깎아주는 금리만큼 재정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금리는 10년 만기가 4.6%, 15년 4.7%, 20년 4.8%, 30년 4.85% 등 모두 4%대 중후반이다. 5.00~5.25%인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금리 부담이 덜하다. 1인당 1억원 한도로 모두 1조5천억원을 공급한다.

올해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했다. 지원 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는 4.7%에서 4.2%로 낮췄다.

전ㆍ월세 상승으로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ㆍ월세 공제제도도 도입한다. 전·월세금에 대해 300만원을 기초공제해 전월세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한 것이다.

약 103만 세대에 세대당 월 4000원 정도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재정부는 추산했다. 연간 규모로는 546억원이다. 전·월세 상승으로 빚을 지게 되면 전세가 상승액 범위에서 부채액을 공제 후 보험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민ㆍ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돕는 장기펀드(일명 재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도 확정 단계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개인이 10년 이상 펀드를 적립하면 납입액의 40%가량을 소득에서 공제해줄 계획이다. 연간 240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서민 자산형성을 돕고, 증시·외환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장기펀드 관련 보수나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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