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2012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13일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보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 차관은 “재정에서 상반기 조기집행 규모를 지난해보다 14조원 늘리는 등 적극적인 위기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또 “정부가 ‘복합위험’이라고 언급한 것은 유럽 경제위기가 한 달 새 크게 심화됐고 북한 리스크, 이란핵개발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추가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신제윤 차관과의 일문일답.
-북한 리스크 관련 대책은?
“정부의 상황별 대책(컨틴전시플랜) 3단계에 북한 정세 변화도 포함된다. 경제정책방향도 이런 부분을 보완해 점검해 나가겠다”
-2단계에 유동성 확대가 포함돼 있다. 외환유동성 공급 등도 염두에 둔 것인가?
“경제성장이 급격한 둔화될 경우 추경, 외화유동성 공급 등이 포함돼 있다. 공개할 순 없지만 나름대로 2008년 97년 경험을 바탕으로 상당한 수준의 대응 방안을 축적해 놓고 있다. 지금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단계다”
“이번 업무계획 발표에 복합 위험 얘기를 많이 썼다. 복합 위험이라는 게 과거에는 리먼 브러더스 파산이라는 한 부분으로 왔지만 이번에는 재정, 선거, 원자재 등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모니터링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펀더멘털과 경제체질 개선에 중점을 둬서 가겠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다. 복합 위험에 대해 매뉴얼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
-물가 예상보다 상승했다. 올해에도 긴축해야 하는 게 아닌가. 금리도 필요시 인상하나?
“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금통위 의견을 존중한다. 하지만 긴축은 아직까지 이른 상황으로 본다. 물가 3% 초반에 잡겠다는 정부 의지 갖고 있다”
-공기업 배당 성향 강화는?
“정부 주주 역할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봐 달라”
-금융소득세제 개편 방향은?
“100세 시대 노령화에 대비해 금융세제의 불합리성 많이 지적되고 있다. 연금과 보험과의 세제개편 문제 등 종합적으로 내년 청사진을 그릴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외환유동성 지원 검토는?
“외화유동성의 불확실성이 올해 상당히 심화될 것이다. 이는 시장 변동성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다.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 채권시장과 은행 간 시장인 차입시장이다. 현재 3종 세트(선물환 규제, 외국인 채권 과세 부활, 거시건전성부담금)로 틀은 만들어 놨다. 시행된 지 얼마 안되지만 그런대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자본유출입 확대될 경우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 주로 채권과 차입시장 쪽이다. 증시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장기 재산형성펀드 지원은?
“재산형성펀드는 가급적 빨리 확정 지을 계획이다. 예시로 썼지만 이 정도 수준(연간 240만원 소득공제)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 다만 이런 부분을 갖고 시장에서 실제 운용하는 사람들과 일반 예금 가입자에 대한 반응을 봐야 한다. 그 부분이 협의가 되면 곧바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란 경제제재의 예외로 지정받을 수 있나?
“이란 부문은 외교적 부문이고 상대방이 있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예외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외교채널을 통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 위기관리 1단계라고 했다. 지난달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와 무엇이 달라졌나?
“1단계 중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다. 유럽 정상들이 유로존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시장도 그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걸로 봐서 경제정책 발표 때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 드린다. 1단계지만 그 때와 비교해 복합위험이란 표현을 썼다”
-건전성 위해 외국인 채권 시장 규제 의지 있나?
“자본유출입 건전성 관련 조치는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각 국이 별도로 추진 할 수 있다고 정상들 간 합의가 있었다. 유럽이 추진하는 금융거래세와 별개로 자본 유출입이 변동된다면 채권시장 유출입 충분히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
“금융거래세는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내는 세금을 말한다.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금융거래세와 다른 각도로 봐야 한다. 우리가 고려하는 조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거래세가 아니라 우리 금융 회사나 기업들이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통해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순수한 건전성 위주 조치다. 금융거래세와는 다른 내용이다. 건전성 강화를 위해 외국인 채권 시장 규제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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