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 공고안을 3일 심의, 의결했다.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 국채발행 600억원, 소득세 등 국세수입 2623억원 등이 감액되고 법인세 등 국세수입 948억원 등이 늘었다.
세출면에서는 예비비 4000억원, 제주해군 기지 건설 1278억원 등이 감액됐으며 영유아보육료지원 3698억원, 국가장학금 지원 2500억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1984억원 등이 증액됐다.
기금운용계획 공고안도 의결했다. 65개 기금의 전체 운용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2조6314억원 감액된 379조4578억원이다.
또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70% 수준을 올해 상반기에 배정하는 예산배정계획안도 확정했다.
한편 장애인 피해자의 범죄방어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단 1회뿐이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케 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가석방자에게 일괄적으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부착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경우엔 전자발찌를 차지 않을 수 있도록 법 요건을 완화했으며 강도 범죄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포함했다.
이외에도 비수도권 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등록 인원을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범위를 확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처리했다.
정부는 고(故) 박태준 전(前) 국무총리에게 청조근정훈장을,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숨진 인천해경 고 이청호 경사에게 옥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여하는 안을 비롯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5건을 의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