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SNS 사용 가이드라인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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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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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영 기자) 판사들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청뢰를 열어 법관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에 관해 법원 안팍의 의견을 모으기로했다.

전국 판사 400여명은 자생적 연구 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는 내달 10일께 공정회를 개최해 법관뿐아니라 교수, 변호사단체,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과 함께 법관의 표현 자유와 한계를 놓고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토론은 법관이 SNS 사용시 주의해야 할 점, 사건 당사자가 접촉 시도 시 대처방법 등을 주제로 이뤄진다.

이를 바탕으로 'SNS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최종 결과물을 내달 말까지 법원행정처에 제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최은배(45·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판글을 올려 파문이 일자 지난해 11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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