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저축銀 채규철 대표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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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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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춘천지검 형사 2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수백억원대의 부실ㆍ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특경법상 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도민 저축은행 대표 채규철(51)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 등 나머지 경영진 3명은 각각 징역 5년, ㈜시큐어넷은 벌금 3000만원이 구형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서민의 소중한 예금을 개인 금고처럼 이용하고, 피해액이 680억원으로 다액이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채씨는 최후 진술에서 “도민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는 죄스러움을 느낀다.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사회에 큰 빚을 진 것으로 여기겠다”며 “다만 법이 허용할 수 있는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 등 나머지 경영진도 “영업정지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기소된 부당 대출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익을 위한 대출은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무리한 대출이라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채씨 등은 2006년부터 지난 2월까지 220여 건에 680억원 상당의 부실·불법 대출을 통해 도민저축은행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 1188명의 예금 696억원 중 594억원을 지급했고, 초과분인 102억원의 37%는 개산지급금으로 추가 지급했다.

또 이달 중에 도민저축은행의 파산을 신청할 예정이며, 파산배당절차에서 회수율이 개산지급률을 웃돌면 예금자들에게 추가 차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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