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는 2011년부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와 '외국상인 투자산업지도 목록'을 개정하면서 외국 투자자들에 대해 농업과 전략적 신흥산업 및 서비스업과 첨단제조업 투자를 장려하고, 오염과 에너지 소모가 많은 량까오이즈(两高一资)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2011년 3월, 상무부와 발개위는 공동으로 외자 인수합병 안전심의와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 8월에는 상무부가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의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 시킨 바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위안화 국제화와 맞물려 대외 위안화 출자의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 새로운 외자 유치 방식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상무부는 '국제 위안화 직접투자와 관련된 질의 및 통지'를 통해 외국투자자들은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위안화로 직접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바 있다.
<베이징대 증권연구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