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지난달 6일 접수된 이번 신고에 대해 전기전자 분야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를 두 차례 열고 중국 진출 필요성 및 기술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핵심기술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기술보호대책을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보안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경부는 덧붙였다.
이날 수출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삼성전자는 내년 신규 라인 가동을 목표로 부지 선정 등 중국 내 인허가를 추진하게 된다.
지경부는 관련법상 수출 신고 건의 경우 승인 건과 달리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만을 검토하게 되지만 이번 투자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내 투자축소 가능성 등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의 우려 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을 삼성 측에 요청했으며, 삼성이 제시한 보완대책에 일부 사항을 추가하고 협의를 거쳐 최종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중국 투자 시 국산 장비 활용률을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국내에서도 화성 단지 외에 평택 단지를 확보해 메모리 분야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인력 양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등 앞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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