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원주민 위한 ‘지분형 주택’ 선보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05 16: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LH 등과 지분 공동 소유, 분양가 낮춰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재개발지역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와 지분을 공동 소유해 분양가를 낮춘 ‘지분형 주택’ 도입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반기 구체적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분형 주택이란 재개발 지역 저소득층 원주민이 집값의 일부만 내고 일정기간 거주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원주민이 보유 중인 주택 지분이 1억4000만원이고 새 아파트 분양가가 2억원이라면 원주민이 집값의 70%만 소유하고 나머지 30%는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갖는 것이다.

입주 후 소유권을 얻고 싶으면 사업자가 보유한 지분을 사들이면 되고, 반대로 보유 지분을 LH 등에 되팔 수도 있게 될 예정이다.

이 같은 지분형 주택이 도입되면 높은 분양가로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밀려났던 저소득층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분형 주택의 시범 사업지로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측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공포 후 6개월 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아직까지 지분형 주택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