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반기 구체적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분형 주택이란 재개발 지역 저소득층 원주민이 집값의 일부만 내고 일정기간 거주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원주민이 보유 중인 주택 지분이 1억4000만원이고 새 아파트 분양가가 2억원이라면 원주민이 집값의 70%만 소유하고 나머지 30%는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갖는 것이다.
입주 후 소유권을 얻고 싶으면 사업자가 보유한 지분을 사들이면 되고, 반대로 보유 지분을 LH 등에 되팔 수도 있게 될 예정이다.
이 같은 지분형 주택이 도입되면 높은 분양가로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밀려났던 저소득층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분형 주택의 시범 사업지로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측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공포 후 6개월 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아직까지 지분형 주택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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