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택가 담벼락에 평화를 상징하는 피스마크(peace mark)를 낙서한 혐의(재물손괴)로 박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 용산구 효창동 임모(53)씨의 집 담에 하얀색 래커 스프레이로 지름 2m 크기의 피스마크를 그리는 등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효창동 일대 40여 가구의 담벼락에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범행을 위해 용산구 용문시장의 한 철물점에서 래커 스프레이 40여개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평화를 의미하는 마크를 많이 그려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화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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