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은행법의 비금융주력자제도를 2002년에 도입했으나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 지배구조에 관해 전반적인 개정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 은행법은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넘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지분을 4% 이상 갖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구분하는 기준 액수인 2조원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고려해 은행법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조원인 자산기준을 올리거나 기준 자산을 자본금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론스타가 국외자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주식처분명령을 지키지 못한 비금융주력자에게 해당 주식 장부가의 0.03%를 매일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상반기까지 은행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실제 소유주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연대보증을 면제받는 등 제도 완화 때 생기는 다양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장치도 운영규범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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