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울산시는 최근 도심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가 심하다는 민원이 잇따라 오는 7월부터 시내버스에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할 예정이다.
같은 노선에서 연이어 차고지를 출발하는 시내버스 3대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도로변 주정차 차량을 촬영한 후 5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구ㆍ군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울산시는 이달부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6월까지 시내 중앙로와 삼산로, 대학로 등에서 시험운영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구ㆍ군별로 차량 탑재형 단속 카메라와 도보 단속반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버스승강장 주변 등 도심 도로변의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아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송병기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은 “최근 시민은 물론 타지에서 온 손님들이 시가지 불법주정차가 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구군별 단속과 함께 시내버스 탑재형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효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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