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아기 둔 남성 공무원 1시간 일찍 퇴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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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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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임신한 여성 공무원과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남성 공무원의 단축근무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업무계획안을 통해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남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주는 단축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임신 중인 공무원이 병원 진료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1시간 특별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축근무제 확대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조치이지만 일단 도입하면 지방 공무원에게까지 파급력이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행안부는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을 지난해 9.7%에서 2016년까지 매년 1%포인트씩 높이고, 기관별로 여성 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하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를 늘려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시에는 2일에서 5일로, 조부모나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2일에서 3일로 각각 늘리고 부모, 배우자, 자녀 뿐 아니라 조부모와 부양가족이 없는 형제·자매를 간호하기 위해 가사휴직을 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네덜란드와 프랑스 등에서와 같이 기존 자동차 통행이 거의 없는 도로를 자전거가 함께 이용하는 공유도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공모방식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사전협의와 투융자심사를 의무화하며, 6월에는 지방재정 실태를 종합적으로 측정·분석하는 모델을 만든다.

공기업이 무분별하게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립 타당성 사전협의제를 도입하고 6월부터는 지방공사채 사전승인대상을 발행액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복잡한 공무원 직종을 개편하기 위해 전문가와 노조, 자치단체 등이 함께 위원회를 꾸려 6월까지 개선안을 만들고 내년에 시행토록 하며 하반기에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 분야에 전문형 보직관리제(I자형)를 도입한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금감원 합동감사 대상을 24개에서 40개로,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45개에서 100개로 증가하며 12월에는 사외이사제 도입과 회원 총회제 활성화 등의 제도 개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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