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은 시 2명이며, 군.구에서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자체 단속토록 할 방침이다.
대상 업체는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이며, 특히 축산물의 대량 유통과 부정축산물 유통이 우려되는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취역지역이다.
단속내용은 가축의 도살.처리기준 위반여부,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등의 위반여부, 미허가 영업행위 또는 영업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고 행하는 영업 여부,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 제품 판매여부, 축산물 위생감시 위반사항 등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추후 행정처분에 따른 분쟁 등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무허가.미신고업소는 가공.판매시설 폐쇄조치 및 장비.도구.보관식육 등은 압류조치 후 폐기하는 등 축산물 위생감시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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