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은 포획이 금지돼 있는 암컷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보호령 위반)로 이모(56)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이씨는 경북 영덕 인근 바다에서 선박을 이용해 몸길이가 9㎝가 안되는 암컷대게 85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업관리단은 또 암컷대게 80마리를 판매하기 위해 수족관에 보관한 혐의로 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41)씨 등 암컷대게를 불법으로 잡아 유통시킨 4명도 붙잡아 조사중이다.
흔히 ‘빵게’라고 불리는 암컷 대게 한 마리는 5만~7만개의 알을 품고 있다.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암컷대게나 몸길이 9㎝ 이하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다가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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