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대게 불법어획·유통시킨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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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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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컷대게 불법어획·유통시킨 5명 적발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암컷대게를 불법 어획하고 유통한 5명이 적발됐다.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은 포획이 금지돼 있는 암컷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보호령 위반)로 이모(56)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이씨는 경북 영덕 인근 바다에서 선박을 이용해 몸길이가 9㎝가 안되는 암컷대게 85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업관리단은 또 암컷대게 80마리를 판매하기 위해 수족관에 보관한 혐의로 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41)씨 등 암컷대게를 불법으로 잡아 유통시킨 4명도 붙잡아 조사중이다.


흔히 ‘빵게’라고 불리는 암컷 대게 한 마리는 5만~7만개의 알을 품고 있다.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암컷대게나 몸길이 9㎝ 이하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다가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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