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중앙銀 총재 가족 환투기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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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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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위스중앙銀 총재 가족 환투기 의혹 확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필립 힐데브란트 스위스중앙은행 총재 가족의 환투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3일 스위스 언론들은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스위스인민당 대표 크리스토프 블로셔가 SNB총재 부인의 환투기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고객정보 보호의무를 규정한 스위스 실정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스위스 일간 레 템프스는 블로셔 대표가 지난해 12월 중순 당시 SNB 총재였던 미셸린 캄리레이를 만나 힐데브란트 총재 부부의 환투기 의혹 관련 문건을 전달했다며 이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관계당국은 ATS통신에 아직 블로셔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없다면서 소송이 제기돼야만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법무장관 출신으로 억만장자인 블로셔는 은행권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환투기 거래가 이뤄진 바젤 소재 `방크 사라신'과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방크 사라신은 성명을 통해 IT부서 직원 1명이 힐데브란드 총재 가족의 환거래 관련정보를 스위스 인민당 측 변호사에게 전달했음을 시인했다고 밝히고 책임을 물어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직원은 특히 해당 변호사가 그와 블로셔 대표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도 털어놨다고 방크 사라신은 밝혔다.


이에 대해 바젤 소재 스위스은행인협회 대변인은 “고객의 정보보호 의무를 어기는 행위는 법률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스위스 언론은 힐데브란트 총재가 부인의 환투기 의혹과 관련해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힐데브란트 총재 부인은 지난해 SNB가 스위스프랑의 이상 강세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외환 거래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취리히 지역 일간지 블리크는 이날 힐데브란트 총재 부인 카샤 힐데브란트 여사가 지난해 8월 50만 달러를 매입한 뒤 두 달 뒤에 매각해 6만1000 스위스프랑(약 7500만 원)의 환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들어 유럽 재정위기와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스위스프랑의 가치가 급등하고 수출업계가 타격을 입자 SNB는 지난해 9월 자국화폐의 대(對) 유로화 환율을 1.20 프랑으로 고정하는 초강수 대책을 발표했고, 고정환율제 채택 이후 스위스프랑의 가치는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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