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노인에게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면 제품 판매활동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다며 자금을 끌어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53·여)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8월 중순까지 대전, 충남, 전남북 일대에 본사와 지점을 차리고 "39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1세트를 사면 후순위 구매자들에게 받은 돈을 1세트당 10만원씩 적립해 준다. 3개월 안에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850여차례에 걸쳐 700여명으로부터 20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노인으로, 건강식품도 사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제품을 샀으며 돈을 더 받으려고 재구매를 해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익을 내기위해 사업을 벌인 것이지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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