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자는 개인 497만명과 법인 57만명 등 총 554만명이며, 이들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지난 10월에 예정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2011년10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 후 부당환급(공제) 방지를 위해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애로기업과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에 박차를 가하
기로 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영애로기업,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이달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1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참고자료 조기제공 등 신고편의도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종전 16일 이후에 제공하던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매입내역을 오는 12일부터 제공키로 했다.
또한 내방납세자를 위해 (전자)신고상담창구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확인 전용 PC와 전담 직원 배치하는 한편 내방하는 영세사업자 등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신속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설치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 고가의 사치성 상품 판매업 등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취약업종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해 부당환급(공제) 및 부당 과소신고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성실신고 안내 등 신고 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신고 이후 각 유형별로 사후검증을 추진한 결과 부당환급(공제) 등 5394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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