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우수법인 선정되면 상장수수료 면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상장법인은 상장수수료가 면제된다.

한국거래소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지난 2005년 도입한 ‘공시업무유공자’ 선정제도를 2012년부터 ‘공시우수법인’ 선정제도로 개편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매년 1~2월 중 전년도의 상장법인 공시실적 등을 평가해 유가증권시장 5개사, 코스닥시장 5개사 등 총 10개사를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평가과정에서는 시장별 특성을 반영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은 자율공시 항목 중 ‘녹색사업관련 공시, 영문공시, 영업실적전망 및 결산실적공시’ 등 정부와 한국거래소의 정책집중사항 등을 반영해 평가한다.

코스닥시장은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위해 노력한 공시우수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시 특성별로 질적 평가기준을 적용해 공시우수법인 중에 ‘장기공시우수법인’과 ‘공정공시우수법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도 개선한다.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상장법인은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이 면제되는 등 인센티브가 추가로 부여되며, 상장수수료 등 면제의 유효 기간은 선정 당해연도 1년이다.

다만,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이후 불성실공시법인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상장수수료 등 면제혜택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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