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승사자 보다 더 무서운 '연체이자'..죽어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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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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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사망 후 3개월까지 부과 제한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앞으로 채무자가 사망해도 상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채무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까지 사망자의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자제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사망한 후 불가피하게 연체된 채무에 대해서도 연체이자를 부과해 왔다.

임철순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 팀장은 “채무자 사망 후 발생한 연체금액까지 상속인이 승계해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적어도 민법상 상속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보장하고 있는 기간인 3개월 동안은 연체이자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상속인의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임 팀장은 “상속인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활용해 사망자의 채권 및 채무 관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도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해 사망자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등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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