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거래 관행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 대폭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에서 납품단가 조정 관행 항목의 배점을 2.35점에서 최대 10점으로 상향조정했다.
평가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협력사의 단가인상 요청금액 대비 반영금액 비율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연동제와 대기업이 원자재를 일괄 구매해 공급하는 사급제를 도입해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직매입 비중이 큰 업태는 판매장려금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한편 백화점에 대해서는 직매입거래 확대 항목을 신설하고 직매입거래 비중이 높을수록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항목도 새로 만들어 판로개척, 납품물량 늘리기 등 대기업의 지원을 유도할 예정이다.
만일,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조치 수순에 따라 경고 1점, 시정명령 5점, 과징금 부과 10점, 고발 12점을 감점키로 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공정거래 협약의 확산을 위해 현행 기업 신청제를 권고제로 바꾸고 협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체결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면제, 직권조사 면제, 상훈 수여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한편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은 지금까지 모두 110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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