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구지검 박은석 2차장 검사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내사지휘에 관한 검ㆍ경의 합의점이 마련될 때까지 진정ㆍ탄원 사건은 경찰에 맡기지 않고 ‘야근을 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시행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견해차로 국민에게 불편이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입장”이라며 “경찰에 내사지휘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에 접수된 진정ㆍ탄원 사건은 절대 방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석 2차장 검사는 “실질적으로 수사가 필요한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지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진정인 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국민이 원하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수성경찰서가 접수를 거부한 진정사건 등은 이미 검사에게 배당돼 통상절차에 따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