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열악했음에도 조 사장은 개인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며 "조 사장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2006년 횡령액 전액을 상환했고 재판 진행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조 사장은 2002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달러(64억원 상당)를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조 사장은 2002년 8월과 10월 미국 소재의 고급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2차례 걸쳐 회사자금 450만달러를 사용했으며 2004년 12월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콘도를 사는 데 50만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5년 2월 웨스트할리우드의 고급 콘도 매입에 50만달러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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